사업안내
취약계층 지원사업
아동 학습·문화예술 지원
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.
행복가정학습지원
- 지원대상
-
저소득 가정 아동 (만7세 이상 ~ 만18세 이하)
(수급자, 차상위,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 내 아동)
- 지원내용
-
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(1회)
- 지원 가능/불가 물품 확인
-
지원 가능 ○
학용품, 안경, 운동화, 학원비, 교구(과학,미술,요리 등), 문제집, 학습지, 도서, 교복, 책가방, 체육복(학교지정), 책상, 의자, 실내화, 실내화주머니, 자격증 접수비지원 불가능×
의류(옷, 속옷 등), 상품권, 영양제, 자전거 등 학습과 연관이 없는 물품은 지원범위에서 배제
- 매월 1개 기관에서 1명 신청 가능하며, 익월 타 대상자 신청 가능
- 기존 선정아동은 지원 제외 (확인 필요 시 사무처 유선연락)
- 신청기간
- 매월 1일 ~ 20일 (연중)
- 지원절차
-
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
-
01
재단 홈페이지 사연접수
-
02
매 월 마지막주 50명 선정
-
03
2주 이내 기관 후원금 통장 입금
-
04
수령증 영수증 사본 제출
-
01
- 제출서류 (필수 확인)
-
※ 6개월 이내 발급 서류
-
경제상황 증명서류 (택1)
수급자 증명서
차상위 관련 증명서
한부모 가족 증명서
중위소득 80%이하 증명서
*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,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 원 모두 제출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· 건강보험 자격(통보)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(뒷자리 비 노출 필수)
-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
- 기관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
-
경제상황 증명서류 (택1)
- 첨부파일
- 행복가정학습지원사업 수령증 양식
문화예술활동비지원
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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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공동생활가정 (그룹홈)
- 참여인원 : 아동 3~7명 (담당자 제외 아동 3인 미만 시설 지원 불가)
- 담당자 1명 참여 가능 (5인 이상 인솔 시, 2명까지 가능)
- 지원내용
-
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 (1회)
- 지원 가능/불가 활동 확인
-
지원 가능 ○
문화예술 체험비,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강사비 뮤지컬/연극, 음악회, 전시/행사, 박물관, 과학관, 민속촌 등 교통비 및 식사비(1인 15,000원 이내 / 1회 한정)지원 불가능×
워터파크(수영장), 놀이동산, 스키/눈썰매장, 스포츠 관람, 숙박비, 주유비
- 사연 접수 시, 지원금 사용계획 필요
- 지원금 분할 사용 가능
- 신청기간
- 매월 1일 ~ 20일 (연중)
- 지원절차
-
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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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재단 홈페이지 사연접수
-
02
매 월 마지막주 3개소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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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2주 이내 기관 후원금 통장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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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결과보고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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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- 제출서류 (필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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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
- 기관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
- 기관 시설신고증
- 첨부파일
- 문화예술활동비지원 결과보고 양식